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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자한당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는 이 개정안 들어보셨는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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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는 이 개정안 들어보셨는지요?

억지다문화비평 2018. 4. 29. 10:28

관련 링크 : 가생이닷컴 우주신황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해야합니다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782034

 

어떻게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위 링크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박성중 의원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안 골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의 자녀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고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다문화입니다. 또한 말이 결혼이민자이지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이뤄지는 초-속성 결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출. 이혼, 자살, 한국어 미숙한 자녀의 학습 지도 및 온갖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노자의 경우는 자국에서 최소 7-8개월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대한민국에서 한 달도 안되어 벌어들입니다. 이는 노동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임금 정체,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노자가 노동시장에 넘실거리는 상황에서 애초 이 나라 서민들은 환차익을 무기로 한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고용주, 사업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국 국민 쓰는 것 보다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저렴한 외노자를 고용하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빼고는 양질의 일자리 전멸인 망한민국으로 현실화되었고 결혼/출산율이 바닥을 치는 재앙으로 양태되고 있습니다.


헌데 박성중 의원은 외노자로 인한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고, 자국민 생존권 침해를 줄이는 개선안 발의는 커녕 도리어 외노자 자녀를 역시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주자고 하네요..ㅡ,.ㅡ


지금 이 나라에서 일자리 양극화(극단의 일자리 양극화, 부익부 부익빈에 있어 외노자로 인한 근로조건 방치, 임금 정체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에 취업 못한 청년들도 백만 이상이지만, 기존 불우이웃 가정, 소년소녀 가장에 더해 직장 퇴직, 영세 자영업 등 가정 경제 붕괴 등으로 인해 밥을 거르는 우리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오르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 가정 양립 못지 않게 이 나라의 어린이들이 밝고 꾸밈없이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태부족인 공립 어린이집과 매년 논란이 되는 누리 과정, 돌봄 교육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으며 결국 관건은 돈.. 바로 예산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국 자녀도 제대로 건사 못하고 밥 한끼 먹이는 것 조차 예산 부족 등 사회적 논란으로 갑론을박하는 나라에서 생판 남인 외국인 자녀에게 국민 혈세를 투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최소한의 상식과 국민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봉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결코 나올 수 없는 개악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지면이라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이 법안이 가결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국민 역차별 및 외국인 특혜 논란 속에 수 년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타를 일반 국민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 일원화하는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다문화 정책 관련, 그간 외국인 출신 차별 말라고 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별도의 산하 단체를 두어 특별 대우하고 퍼주는 자체가 모순이요, 차별적 적폐다라는 다수 국민의 지속적인 성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일반 한국인과 동등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귀화자, 국제결혼가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한창 검토 중에 있는데 외국 아동 지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니요? 이것은 앞뒤 모순되고 국민 평등 및 상식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박성중 법안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국민, 그에 귀속된 국민 주권 등 국가 성립의 근본 요소를 철저히 망각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국경 해체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박의원은현행법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중도입국(?)자녀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자녀의 상당수는 한국인이며, 한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한 상..입니다. 반면, 외노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명백한 외국인이며, 그 자녀 역시 외국인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 편향된 다문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고용허가제의 경우 MOU 합의에 의거 사실상 외노자만이 입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자녀 동반을 철저히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것,  그도 모자라 해당 외국인 가족이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혈세로 지원해주자는 나라의 주권이 온전히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나라에서 진정 차별받는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 중 과연 누구일까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아동도 아닌 외국 아동에게 안정적인 생활 영위(?)라는 감성-동정 팔이로 국민의 혈세를 들이붓는 곳은 없습니다. 외노자가 자녀를 동반해서 한국에 오는 것 자체도 참으로 문제많고 상식에 어긋난 것이지만 그 자녀를 국민 혈세로 지원해주고, 국가적 혜택을 안겨준다면 전세계 저개발국에서 아이를 동반한 외국인들의 러시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또한 체류 기한 만기 또는 불체 등으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들이밀며 정주권한을 달라는 말같지 않은 요구가 빗발칠 것이며, 그로 인한 갈등과 혼돈, 사회적 비용은 시한폭탄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국민 역차별을 더욱 조장하고, 지역갈등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민족-인종-종교 갈등의 잠재적 도화선이 되고, 국민 생존권 보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초점이 맞춰진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식적으로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해당 개악 법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소개된 링크를 참조하시어 많은 국민들의 질타와 문제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여 사 이 트==================================

청와대 청원사이트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5960?navigation=petitions


국회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B7N0Z2F0H7G1F4E2J5Z0Y1X7Q9A3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