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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청와대 국민청원 - 늘어만 가는 건보료 자국민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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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청와대 국민청원 - 늘어만 가는 건보료 자국민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억지다문화비평 2018. 4. 29. 16:36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8144

작성자: naver - ***님


 연말정산을 하면서 계속 오르는 항목을 체크하면서 건보료를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걸까 자국민들 어려우신분들 복지에 사용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 건강 보험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다른 국가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사내용을 인용하면 2017.09.17 월간조선 기사 내용 입니다.

보험료 3개월만 내면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 중국에 있는 가족과 사촌까지 불러들여

현재 국내법상 조선족들은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외국인은 일반보험에만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선족은 해외동포로 인정받아 자국민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가입조건도 까다롭지 않다. 3개월 이상 체류한 조선족 중에 3개월 치의 보험료만 내면 자국민과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3개월 치 보험료를 내고 고가(高價)의 의료서비스만 받은 후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른바 ‘보험먹튀’가 느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보험먹튀’는 환자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환자의 가족, 친척까지 동원돼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A씨의 말이다.
“조선족 환자의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진료나 수술을 받으면 중국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2차, 3차로 받으러 온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느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건강보험 체계 전체를 보면 내국인이 재외동포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건강보험증 도용사례도 늘고 있어
3개월의 보험료를 내고 ‘먹튀’하는 것은 그나마 양심적인 경우라고 한다.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의료혜택만 받는 경우도 있다. 공단이 밝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를 보자.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조선족 박씨는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피해자 최씨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 최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 2년6개월 동안 90회의 진료를 받았다. 그러다 최씨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국내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수상히 여긴 건보공단 측의 조사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조선족 박씨는 13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봤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부당수급 17만 건(48억원)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각각 42.7%, 45.5%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고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거두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바른 정책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