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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개헌안에서 기본권 주체는 "국민으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변경되면 "국민주권"은 무너집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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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서 기본권 주체는 "국민으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변경되면 "국민주권"은 무너집니다.

억지다문화비평 2018. 5. 1. 10:26



[청와대 청원]개헌안에서 기본권 주체는 "국민으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변경되면 "국민주권"은 무너집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9554?navigation=petitions

 

 

지금 이 나라에서 국민은 의무는 산더미 같지만 최소한의 행복,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헬조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헌데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번 개헌에서 '사람중심'이라는 감성팔이로 의무없는 외국인에게 자국민 버금가는 권리를 안겨주겠다고 합니다.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법문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데 향후 일어날 사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뒷감당은 누구의 몫인가요?

 

전 세계 인구 75억명 중 사람이 아닌 이가 없고, 한국행을 꿈꾸는 저개발국 외국인만 해도 자그마치 50억 이상입니다. 헌데 기존에는 국민에게 명문화되어 있던 기본권을 이들 전세계 사람(정확히 말하면 외국인!!)과 나눠 갖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권 개정안의 골자인데, 이게 사람헌법이지 어떻게 국민헌법이죠?

 

평등, 종교자유의 경우 이미 현행 헌법으로도 외국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외국인의 권리에 정 문제가 있다면 개별법안 테두리 내에서 가다듬고 손질하면 될 일이고 말입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했을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적용 범위가 막연하고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온갖 폐해, 부작용은 온전히 이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국민의 몫이 되겠죠.

 

의무는 없지만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현 기본권 안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이제 기본권을 외국인과 공유한다는 저 조항을 치밀하게 물고 늘어지며 이를 악용하고 대한민국과 이 나라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외국인들이 줄을 이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법법문에 평등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한국인과 동일하게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외국인이 x부리면 그대로 당하는 -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국 체류 불체자 포함 글로벌 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송 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성쩌는 사람헌법 뒤에 감추어진 잔혹한 실체인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을 외국인과 공유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개헌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존의 지방선거에 그치지 않고 차후 외국인에게 총선, 대선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리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껍데기만 대한민국일 뿐 주권 침탈, 정체성 멸절의 위기 속에 밑바닥부터 국가 자체가 붕괴-와해되는 파국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슬람 테러 역시 사람 헌법에서는 시간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게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침투해서 당당하게 한국에서 종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돗자리를 깔아주는 개악이 바로 금번 사람헌법이고 그 안에서 과격 이슬람, 테러리스트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지금 이슬람의 위험성을 뼈져리게 실감하고 자국민 보호, 사회 안정을 위해 이슬람 확대를 막기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나라는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며 10년전의 망국 다문화처럼 이 분야에 있어 글로벌 조류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우리 국민의 몫이지 그들의 몫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감성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외국의 경우 people이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에 있어 이 표현은 국민, 민족, 시민권자를 지칭하는 집합명사인지 우리처럼 아무 외국인 마구 사람으로 갖다붙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조차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등 의례적인 표현으로 희석시키고 있는 형편이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역차별 다문화에 이어 이번 개헌처럼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퍼주지 못해 안달인 정신나간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대한민국이 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치민주국가 남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조국을 우리의 후손에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정체불명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미는 퇴색되고 국경은 유명무실 치다르겠지요. 그러한 나라같지 않은 나라에서 납세 의무는 산더미같지만 권리는 공유해야 하는 국민 가장 피해자이고 세계 사람 퍼주는 노비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장차 심각한 주권 침탈을 야기시키고 국경 해체와 다를 바 없는 기본권 주체 변경 건은 마땅히 폐기되고 기존과 같이 기본권 주체는 국민으로 존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청원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9554?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