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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아래 통계표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현황입니다.<펌글> 본문

역차별 망국 다문화정책

아래 통계표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현황입니다.<펌글>

억지다문화비평 2014. 9. 25. 10:52

글 작성자 - 박건님.

아래 통계표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현황입니다.  그럼 이만.

 

 90일이상 합법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해당년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인 원

485,144

631,219

765,746

854,007

870,636

876,401

증감률

-

30.1%

21.3%

11.5%

1.9%

0.4%

※ 2010년 6월말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872,535명) 대비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2010년 6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16-60세)

불법체류자

(전체)

총계

556,948

503,931

50,112

53,017

전문인력

소계

43,546

40,900

2,608

2,646

단기취업(C-4)

1,070

800

260

270

교수(E-1)

2,231

2,228

1

3

회화지도(E-2)

23,629

23,517

106

112

연구(E-3)

2,169

2,154

14

15

기술지도(E-4)

256

251

5

5

전문직업(E-5)

564

544

14

20

예술흥행(E-6)

4,313

2,902

1,407

1,411

특정활동(E-7)

9,314

8,504

801

810

단순

기능인력

소계

513,402

463,031

47,504

50,371

비전문취업(E-9)

209,934

164,494

43,618

45,440

선원취업(E-10)

5,712

4,534

1,178

1,178

방문취업(H-2)

297,756

294,003

2,708

3,753

<참고>

 

 

 

산업연수(D-3)

5,361

1,453

3,886

3,908

 

▣ 등록외국인 전년동기 대비 증감현황

(해당연도 6월말 기준, 단위 : 명)

체류자격

2009년 6월

2010년 6월

증감

문화예술(D-1)

149

105

29.5%

유 학(D-2)

56,755

64,940

14.4%

산업연수(D-3)

13,367

3,681

72.5%

일반연수(D-4)

19,783

17,684

10.6%

취 재(D-5)

82

87

6.1%

종 교(D-6)

1,665

1,518

8.8%

상사주재(D-7)

1,437

1,465

1.9%

기업투자(D-8)

8,023

7,637

4.8%

무역경영(D-9)

3,009

3,798

26.2%

교 수(E-1)

1,839

2,213

20.3%

회화지도(E-2)

21,082

23,003

9.1%

연 구(E-3)

1,927

2,141

11.1%

기술지도(E-4)

163

240

47.2%

전문직업(E-5)

515

562

9.1%

예술흥행(E-6)

4,408

4,122

6.5%

특정활동(E-7)

8,255

9,065

9.8%

비전문취업(E-9)

183,478

203,974

11.2%

선원취업(E-10)

4,437

5,712

28.7%

방문동거(F-1)

43,211

42,260

2.2%

거 주(F-2)

133,717

134,261

0.4%

동 반(F-3)

13,604

14,285

5.0%

영 주(F-5)

20,682

33,754

63.2%

관광취업(H-1)

340

414

21.8%

방문취업(H-2)

313,151

295,724

5.6%

기타

17,456

3,756

78.5%

합계

872,535

876,401

△0.4%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현황

(해당년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인 원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87

136,556

증감률

-

25.0%

17.7%

11.0%

2.1%

8.2%

※ 2010년 6월말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126,155명) 대비임.

 

 결혼이민자 국적별 ․ 성별 현황

 

(2010년 6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기타

136,556

66,546

32,472

6,895

10,189

3,705

16,749

구성비

100%

48.7%

23.8%

5.0%

7.5%

2.7%

12.3%

17,783

10,825

161

195

822

8

5,772

118,773

55,721

32,311

6,700

9,367

3,697

10,977

 

 

 불법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해당년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인 원

204,254

211,988

223,464

200,489

177,955

174,049

증감률

-

3.8%

5.4%

-10.3%

-11.2%

-7.0%

※ 2010년 6월말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187,163명) 대비임

 

 거소신고자(F-4) 연도별 증감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 원

22,534

25,365

29,388

34,516

41,457

50,251

83,825

증감률

↑1.0%

↑12.6%

↑15.9%

↑17.4%

↑20.1%

↑21.2%

↑66.8%

 

 

재작년부터 F-4비자(재외동포비자로서 조선족 포함 재외동포에게 발급됨) 발급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F-4비자 소지자가 급격히 증가한겁니다. F-4비자는 2,3년 간격으로 연장하면서 얼마든지 한국에 체류할수있는데 작년부터는 F-4비자 소지자가 국적취득요건(일반귀화 : 5년, 예금잔고 3천만원 혹은 전세계약서, 혼인귀화 : 체류 2년, 배우자나 가족 명의 예금잔고 3천 혹은 전세계약서)을 채우면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F-4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부모, 20세이상 자녀(성년),20세미만자녀(미성년)에게도 바로 F-4비자가 발급되서 한국에서 같이 살수 있는겁니다. 근데 올해부터 시행중인 방문취업자(H-2)가 일손부족 직종(제조업,가사보조인(=가정부),농축산어업등)에 1년 일할경우 F-4비자로 변경(후 3년더 그 직종에 취업하면 영주권부여)해주는데 이때는 부모와 배우자,자녀에게 F-4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2비자는 단순노동직이기때문에 부모와 배우자,자녀에게 F-4비자를 발급하지 않는겁니다. F-4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전문직이거나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한 재외동포등이 대상입니다. 그 요건을 얼마전 완화해서 거소신고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F-4비자를 발급받는 재외동포(방문취업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의 부모, 배우자, 성년,미성년자녀에게 F-4비자가 발급되는데 만약 배우자(외국인)가 같은 대륙(국가)출신이 아닐경우에는 배우자에게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한다고 함.(후진국외국인이 F-4비자 소지자에게 돈을 주고 위장결혼해서 F-4비자를 발급받는경우를 막기위함인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얼마안가 없애버리고 바로 F-4비자를 발급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지금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름)

 

또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배우자와 20세미만자녀(미성년)는 국내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영주권을 부여받습니다.(현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도 체류 2년이 되야 영주권,국적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영주권취득한 조선족과 결혼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 한국인보다 더한 권리를 영주권취득한 재외동포가 가지는게 됨. 만약 한국에 취업하거나 정착할려는 후진국외국인이 굳이 한국인과 결혼할필요가 없게 됐음. 한국인과 결혼하면 체류 2년이 되야 귀화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영주권취득한 재외동포(조선족 포함)와 결혼하면 바로 영주권이 부여됨.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인에게 돈을 주는 위장결혼비가 1천만정도라고 하는데 영주권취득한 조선족도 위장결혼으로 한 몫 챙길수 있게 됐음. 영주권취득한 조선족에게 돈을 주고 위장결혼한 후진국외국인도 영주권취득후 이혼하고 다른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똑같이 위장결혼해주면 그 돈을 회수하는게 됨. 즉 제도자체가 후진국외국인이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지고 있음.

 90일이상 합법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거소신고자 포함)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 원

491,409

510,509

660,607

800,262

895,464

920,887

1,002,742

증감률

↑6.8%

↑3.9%

↑29.4%

↑21.1%

↑11.9%

↑2.8%

↑8.9%

 2010년부터 거소신고자를 체류 외국인 통계에 포함시켰다고 함. 그래서 2009년 체류외국인통계 표와 차이가 나는것임.

 

 불법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 원

209,841

204,254

211,988

223,464

200,489

177,955

168,515

증감률

↑36.0%

↓2.7%

↑3.8%

↑5.4%

↓10.3%

↓11.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