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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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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망국 다문화정책

다문화 관련 정보와 자료<펌글>

억지다문화비평 2014. 9. 25. 10:54

글 작성자 - 박건님

 

다문화 관련 정보와 자료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할 다문화 정책

 

제일 먼저 해야할일- 2006년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참정권을 허용(영주권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면 참정권부여됨)했는데 이걸 폐지해야함. 그리고 올해부터 이중국적제도가 시행됐는데 이것도 폐지해야함.

 

1. 국제결혼제도와 심사(영리성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해야함, 비영리단체 1곳을 설립해서 이곳을 통해서만 농촌노총각을 대상으로 결혼을 알선해야함)

 

2. 올해말부터 결혼전용비자를 도입하고 사실혼 관계일경우에도 혼인비자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걸 막아야함.

   사실혼관계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임신등 이런 경우도 혼인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악용될가능성이 많음. 게다가 올해부터 이중국적이 시행되서 귀화를 하지 않던 결혼이민자들이 대거 귀화를 할텐데 귀화후 이혼하면 고국의 외국인을 사실혼관계라고 불러들일수 있게 됨.

 

3. 올해말부터 결혼이민자에게 체류 1년후 혹은 결혼즉시 영주권을 발급할려고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막아야함. 영국이나 미국은 결혼이민자에게 체류 2,3년짜리 비자를 발급하고 2,3년이지난후 영주권심사를 거쳐 영주권으로 변경해줌. 즉 이민국가에서도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발급받는데 최소 2,3년걸리는데 한국은 현재 체류 2년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고(작년부터 시행중) 올해말부터 결혼즉시 혹은 체류 1년후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확실히 막아야함.

 

4.재작년부터 완화되거나 신설된 영주권취득 조건과 귀화 조건을 원래대로 되돌려야함. 사실 한국인(순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에만 혼인귀화(체류 2년) 가 가능했는데 2,3년전부터 귀화외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체류 2년후 혼인귀화를 할수 있게 됐고 작년부터 체류 2년후 영주권도 취득할수 있게 됐음.

 

5. 고용허가제를 개정해야함. 현재 15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고 있는데 이걸 5개 국가로 줄여야함. 대만은 5개국에서 받고 있고 일본은 3,4개국에서만 외국인노동자를 받음. 특히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네팔등 서남아 국가 출신은 절대 받아서는 안됨. 정부는 서남아출신의 정착율(위장결혼이든 불법체류든 어떻게든 한국에 정착함)이 높기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아야함. 아시아에서 서남아출신 외국인노동자를 받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음. 외국인노동자 계약기간도 다른나라들처럼 3년순환제로 변경해야함. 최대 3년동안 체류하고 무조건 출국하게 하는 3년 순환제를 다른아시아나라들은 하고 있는데 한국은 3년+3년 최대 6년을 했다가 작년에 출국없이 4년 10개월로 개정했는데 이것도 뭔가 수상함. 4년 9개월이 되서 한국인에게 돈을 주고 결혼한후 5년을 채우고 혼인귀화(체류 2년)가 아닌 일반귀화(체류 5년)을 신청할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

 

6. 정신지체장애인 포함 장애인과 불법체류자,외국인노동자간의 국제결혼은 금지시켜야함.

 

7. 체류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되게 했는데 이런건 폐지해야함. 또 외국인대학교수가 체류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되는것도 폐지해야하고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영주권이 자동부여되는데 이것도 폐지해야함.

이런 영주권 취득 조건완화와 새로운 취득 방법이 최근 2,3년사이 만들어졌음.

 

8. 될수 있다면 고용허가제(15개국, 현재 26만명)를 폐지하고 방문취업제(조선족,구소련동포 현재 30만명)만 해야함.

그리고 방문취업자의 취업직종중 건설직은 제외해야함. 그리고 간병인,가사보조인 직종도 제외해야함.

현재 50-100인이하 직종에만 외국인노동자,방문취업자 취업이 허용되는데 이걸 50인이하직종으로 바꿔서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함.

외국인노동자 임금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주고있는데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함.만약 다른아시아나라들처럼 외국인노동자에게 월 40-50만원을 주면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정착할수가 없음. 계약만료후 출국한뒤 기업투자비자(식당,개인사업)를 받을수가 없음. 다른나라들처럼 월 40만원정도 주게 해야함.

 

9. 작년부터 산업연수생(해외에 공장이나 사업을하는 한국기업이 현지의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을 한국에서 기술이나 일을 배우게 하는 제도) 심사를 직접 실사를 하도록되있는것을 서류로서 심사를 대체하기로했고 현지인을 한국에 산업연수행으로 데려올수 있는 인원수도 늘려줬음, 산업연수생 제도가 악용될가능성이 있음. 산업연수행은 고국의 한국 기업체에서 임금을 받게되서 현지의 임금수준으로 받음.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반 외국인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주고 고용할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산업연수생은 6개월-1년정도만 한국에 체류할수 있음. 그런데 작년부터 고용인원수를 늘려주고 심사도 서류로 대체했음. 원래대로 되돌려야함.

 

10. 작년 지정기부금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조건 완화를 했음. 외국인단체를 지정하기 위해 그랬던것같음.

 

그래서 작년에 이주민협회(정확한 단체 이름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선정됐음)가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되서 그 협회에 기부되는 돈이 각지의 외국인단체,외국인무료의료병원등으로 돌아갈것으로 예상됨. 즉 외국인단체들의 정기적인수입이 생긴것임. 개인이나 기업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를 하면 몇%의 소득공제, 손비처리가 됨. 한번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몇년(대략 5년)동안 지속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하는데 일단 한번 지정됐으니 몇년동안은 계속 기부를 받을수 있음. 불법체류자들이 이용하는 외국인쉼터,단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꼴이됐음. 

 

11.최근에 난민 심사나 지원에 있어서도 최대한 많이 난민을 받는쪽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원래대로 되돌려야함.

 

12. 외국인범죄자 추방요건을 현재 금고형(실형,집행유예)이상으로 되있는데 이걸 벌금형이상으로 바꿔야함. 다른나라처럼 범죄의 경중의 따지지 말고 무조건 추방으로 바꿔야함. 그리고 현재 외국인범죄자 강제추방후 5년간만 재입국금지 하도록 되있는데 이것도 영구 재입국금지로 바꿔야함. 그리고 범죄경력 외국인이 있는 경우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하게 해야함.

현재 영주권신청 3년전까지만 범죄경력이 없으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음(이게 재외동포 영주권신청자만 해당하는지 모든 영주권신청자가 해당하는지 확실히 알아볼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중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7년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적을 박탈할수 있게 했는데 이것도 바꿔야함. 7년형이라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음에야 법원에서 7년을 선고하지 않음. 게다가 외국인이고 초범일경우는 선처함, 그러니 미성년성범죄 외국인이나 살인미수등 5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경우 선고형량에 상관없이 바로 국적박탈후 추방시켜야함.

 

13. 올해부터 시행중인 이중국적제도와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를 폐지해야함.

결혼이민자와 우수인재의 경우 이중국적으로 귀화를 할수 있음. 결혼이민자들중 자기 본 국적을 포기하기 싫어서 귀화조건을 채우고도 귀화를 하지 않던 결혼이민자가 이중국적제도 혜택으로 인해 자기 본 국적도 유지하고 한국에 귀화를 할수 있게 되서 귀화자가 대폭 늘어날거라고 함. 우수인재의 경우는 한국체류기간이나 한국어 수준에 상관없이 바로 이중국적 귀화를 허용하는데 이것도 폐지해야함. 이중국적 시행될때 정부는 재외동포를 배려하기 위해 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이중국적대상자는 4천명에 불과했다고 함. 즉 언론에는 그렇게 재외동포를 위한거라고 하면서 실상은 국제결혼배우자나 우수인재등 귀화자를 더 늘리려는 속셈이었음. 결혼이민자중 귀화를 하지 않고 거주비자(혼인비자) 상태일경우 이혼하더라도 외국인신분이여서 고국의 외국인이나 다른 외국인과 재혼하더라도 한국 영주권,국적취득이 힘들고 한국에 불러들일수도 없음. 귀화를 한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쉽게 다른 외국인을 불러들여 재혼할수 있고 재혼으로 입국한 배우자(외국인과 그 자녀)의 영주권이나 국적취득도 쉬워짐.

 

또 올해 7월 1일부로 65세이상 고령 재외동포에게 한국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입국후 국적 신청만 하면 바로 귀화(이중국적대상)를 허용함.(자기 본 국적을 유지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

 

원래는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한경우에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변경되서 그냥 입국후 신청만 하면 바로 국적을 부여한다고 함. 정부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받자고 했는데 결구 순 거짓말이라는게 들통이 났음.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반대로 고령자 재외동포를 불러들이고 있음. 이것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게 확실해짐.    

게다가 고령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배우자(외국인)과 그 자녀들도 한국에 입국해서 같이 살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고령 재외동포 한명을 바라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게 아니라 그 고령 재외동포의 배우자(외국인)와 자녀까지 한국에 불러들이기 위한 수작임. 만약 이혼한 고령 재외동포가 귀화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혹은 다른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결혼해줘서 한국으로 불러들일수 있음. 특히 조선족 고령동포의 경우 귀화를 하게 되면 중국인에게 돈을 받고 결혼해줄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가지, 2,3년전 국제결혼한 외국인의 성인자녀도 한국에 체류 3년만 하면 귀화를 허용하게 변경됐음.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각종 귀화방법, 영주권 취득방법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4. 전국에 정부지원 다문화센터가 200개소가 있음. 올해 250개로 늘린다고 들었음.  최근 몇년사이 200개로 늘었음. 정부가 센터당 8천만원-1억원을 지원함. 센터 직원중 일부의 임금도 정부가 부담함. 그리고 정부지원  외국인근로자 센터가 10개소 정도있음.

 

이 센터에서 무료로 각종 취업알선,법률지원,한글교육등을 하는데 다른나라에 이런 곳은 없음. 전부 없애버려야함.

 

영국의 경우 결혼이민자에게 평생교육원같은데서 1년동안 무료영어교육 지원해주는게 다문화 지원을 전부라고 함.

 

15.사회통합프로그램을 폐지해야함.(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권,국적취득시 혜택을 준다고하는데 결국 영주권,국적취득 조건이 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한 수작임. 어떻게든 쉽게 영주권,국적취득하게 해줄려는 수작임)

 

16. 국민역차별 외국인지원을 폐지해야함.

 

17. 재외동포법을 폐지해야함. 재외동포도 일반 외국인과 같은 조건은 비자발급,영주권취득조건등 똑같이 적용해야함.

재외동포법의 숨은 주 목적은 조선족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수작임. 중국 조선족 인구가 200만명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전부 불러들여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함. 현재 최근 몇년사이 한국 체류 조선족의 수가  40만명을 넘었음. 방문취업자 30만명중 절반정도의 취업여부나 한국체류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함.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고 한국인과 결혼해서 정착하게 그냥 방치하고 있음.

 

다른나라는 전문직 비자소지자가 비전문직(단순노동직)보다 배이상 많은데 한국은 전문직이 4만명에 불과하고 취업 외국인 대부분이 비전문직임. 정부가 이걸 숨기기 위해꼼수를 쓰고 있음. 예를 들어 작년 부터 방문취업자(30만명)중 일손부족 직종에 1년동안 취업하면 F-4(재외동포비자)비자로 변경해줌. 방문취업비자(H-2)는 비전문직에 속하는데 이걸 F-4비자로 변경해주면  비전문직비자 소시자가 겉으로는 줄어들게됨.  최근 F-4비자 발급요건이 완화됐음. F-4비자 소지자의 부모와 배우자,미성년자녀에게도  F-4비자가 발급되기때문에 한국에서 같이 살수가 있음. 다만 방문취업비자(H-2) 상태에서 F-4비자로 변경한경우는 부모와 배우자,자녀에게 F-4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하지만 F-4비자 소지자가 일반귀화(체류 5년), 혼인귀화(체류2년)조건을 채우면 영주권이 발급되기 때문에 영주권취득후 배우자,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같이 살수가 있음. 게다가 F-4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 국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영주권을 발급함.

 

18.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학교를 다닐경우 그 부모(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을 유예해주기로 변경됐음. 작년과 올해 중국관광객,동남아,서남아 관광객 관광비자 발급요건과 제출서류가 완화됐고 결혼이민자나 국내 대학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의 고국가족들에게 서류제출없이 관광비자를 발급하기로 변경됐음. 즉 결혼이민자의 고국가족들은 서류제출이나 재산, 직업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에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의 초청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할수 있게 됐는데 왜 이렇게 까지 할까 생각을 해보니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경우 부모의 추방을 유예하는것과 관련이 있는것 같음.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가 고국의 가족(미성년자녀포함)을 초청해서 입국함. 그 고국 가족들이 비자기간이끝나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됨. 결혼이민자가 아는 곳에 부탁해서 불법체류자가 된 고국가족의 자녀를 한국 학교에 입학시킴, 그렇게 되면 그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에 다닐동안 추방되지 않고 돈을 벌수 있음. 특히 외국인단체나 다문화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음. 그런곳은 다문화가정이나 불법체류자,외국인노동자의 자녀가 다니게 됨.

 

어느 한 부처가 다문화를 추진하는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어떤 압력을 받아서 다문화, 체류 외국인 숫자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있음.

 

그리고 국내 대학입학전 어학연수온 외국인에게 어학당이 끝나고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체류를 허용하고 국내 대학입학까지 연결되게 개정됐음. 원래는 출국했다가 입학할때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했었음. 입학하기전까지 3개월정도가 그 기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비자만료로 출국한뒤 입학때 입국해야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쭉 체류할수 있게 했음.

 

19. 그리고 영주권 상실기간을 2년으로 늘렸는데 이것도 3개월-6개월로 되돌려야함.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미국을 떠나있으면 영주권을 상실시키는데 한국은 영주권자가 2년동안 한국을 떠나있어도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게 됐음. 그런데이게 최근 1년사이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으로 갑자기 늘렸음.

 

20. 그리고 얼마전 한국에 9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할경우 원래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을 해야했는데 얼마전부터 해외로 출국해있는기간이 1년미만일때는 재입국허가없이 출국할수 있게 됏음. 즉 마음대로 해외에 드나들수 있게됐음. 일본지진때 일본에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올려고 일본 출입국사무소에서 몇시간씩 줄을서서 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음. 원래 이게 정상인데 한국은 올해 갑자기 재입국허가를 취소해줬음.

 

현재 조선족을 이용해서 외국인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유 : 재외동포(조선족포함)가 영주권취득할경우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성년자녀에게 국내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영주권부여함. 이런식으로 조선족을 일단 늘려놓고 조선족들이 중국인 혹은 다른 외국인들과 위장결혼해서 입국,정착하는걸 노리고 있는듯함.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정책과 비자관련 제도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 예상됨.

 

지금 법무부나 정부 부처가 어딘가에서 압력을 받고 해서는 안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됨. 대체 누가 이런 압력을 넣어서 한국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음.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란?(펌)

 

고용허가제 : 15개국에서 도입(현재 23만명)

방문취업제 : 조선족,구소련동포를 대상으로 함(30만)

 

2004년 8월31일 고용허가제(3년+3년)가 본격적으로 시작.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전에는 산업연수형태로 무분별하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서 각종 문제가 많았음.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는 3년체류후 무조건 1달간 출국했다가 다시 재입국(기존 업체와 재계약했을경우에만)해서 3년미만 체류 할수 있었음.

그런데 2009년 고용허가제 일부를 개정해서 체류 기한을 출국없이 4년10개월로 개정했음.

 

 

2010년 신규 도입고용허가제 인력 34,000명(24,000명이었는데 1만명더 추가로 도입), 신규 방문취업자 27,000명.

2011년에는 신규 고용허가제 48,000명을 도입하기로 했고 신규방문취업자는 30만6천명까지만 도입하기로 함.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에는 8개국(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중국)이었으나 연차적으로 늘어나 지금은 모두 15개국(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포함)으로 증가했다.

 

2007년부터 입국한 노동자부터 출국없이 4년10개월 제도가 적용됨.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15개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는 농축산어업과 일부 건설직, 제조업(원칙적으로 종업원수가 50-100이하 업체만 허용, 하지만 100인이상 업체에서도 고용가능)에만 취업이 가능하고 방문취업(재외동포) 인력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어업,운수업,서비스업,간병인,가사보조인등의 직종에 허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방문취업자는 간병인에 취업이 허용됐고 종전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는 동포들이 취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3등급 호텔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확대된다. 

그리고 올해부터 경기도에 속한 인구 20만이하 시,군에 위치한 제조업체에게 외국인노동자 고용가능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려줬다. 종업원 10명인 제조업체의 경우 곳은 기존 5명 고용가능했는데 앞으로 7명까지 가능하고 50인이하는 기존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고 100인이하는 기존 15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납니다.

2009년까지는 고용허가제,방문취업으로 입국한 비숙련직 외국인노동자 53만명은 체류 4년10개월이 되면 무조건 출국해야했는데 작년부터 방문취업(재외동포)으로 입국한 재외동포(30만명)중 농축산어업,가사보조인,아이돌보미,제조업,간병인등 일손부족 직종에 1년동안 취업하면 F-4비자(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해준다.

 

 즉 한국에 기한없이 F-4비자 연장으로 얼마든지 체류할수 있게 됐다. 또 F-4비자로 변경하고 3년 더 같은 직종에 취업해있으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기존 영주권조건은 체류 5년이상, 연소득 57,000달러인데 이 경우에는 완화된 조건인 체류 3년6개월-4년, 연소득 19,000달러를 적용하는것이다. 연소득 19,000달러가 되지 않아도 일손부족 직종에 4년 취업해있으면 영주권을 받는다.

대만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5개국에서만 외국인노동자를 받고 일본은 연수형태로 일본계남미인, 필리핀인, 중국인등만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5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는다.

 

대만은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불법체류자가 2만명대이고 일본은 2004년에 약 25만명이던 불법체류자가 2009년 13만명, 2010년초에 9만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함.

 

대만,홍콩,싱가폴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월 40-5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본급 120-150만원에 야근수당까지 합하면 월 180만원까지 벌게되니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실직후 2개월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게 했었는데 고용허가제가 개정되면서 3개월로 늘려줌.  

 

불법체류자 처벌도 다른나라에 비해 형편없을 정도로 약하다. 불법체류자가 적발되도 실질적인 범칙금부과 없이 그냥 강제추방후 재입국 금지 2-5년처벌이 전부다. 처벌이 이렇게 약하니까 비자만료돼고 단속에 걸릴때까지 버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