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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아동 의료보험 적용 민원관련하여 인권위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문

무법천지 불체자 문제

불체자아동 의료보험 적용 민원관련하여 인권위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억지다문화비평 2014. 9. 25. 11:17

지난주 불법체류자 자녀에 의료급여 보장을 이라는 인권위의 정신나간 행동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참조(인권위 “불법체류자 자녀에 의료급여 보장을” | 인권위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헌데 아래와 같은 단답성 답변이 메일을 통해 수신되었는데..여러분들은 아래의 내용이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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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2011.11.16. 국민신문고(1AA-xxxx-xxxxxx)에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외국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서비스 강화 권고는 미등록 외국인 전체가 아닌 이주아동에 한정된 권고입니다.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권고결정이 이루어 졌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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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히 위 사항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위(이하 이권위)에서는  명백히 불법체류자 자녀임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가 말장난에 다름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어유희 하에서 강간범은 미허가 성욕구충족자, 절도범은 미허가 물품갈취자가 되어도 할말이 없으며, 이는 그 자체가 무법천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민원을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대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권위는 불법에 대해 이주라는 감성적 언사를 남발하며 법치 형행화로 무법천지에 일조하는지 이에 대한 이권위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불법을 옹호하며, 사이비인권으로 그를 더욱 부추기는 당신들의 방법은 인권도, 동정도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신들의 그러한 방식 하에서 불법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당신들이 이주라는 말로 가리기에 정신없는 불법체류자 및 그 아동의 수는 급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법외국인의 폭발적 증가를 도모하는 당신들의 떼법은 그래서 비판받아야 하며, 그러하기에 당신들은 감히 저들의 인권을 논할 자격도 없는 인권놀음이나 해대는 이권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서비스 강화 권고는 미등록 외국인 전체가 아닌 이주아동에 한정된 권고"라고 하였습니까?" 스스로 당신들의 위 답변이 말이 안되는 거짓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왜 그러한 거짓을 국민들에게 답변이랍시고 믿으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체자 아동이 한국에 남게되면 그들을 보살필 그들의 불체자 부모 역시 대한민국에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때문에 그를 노리고 아이를 볼모로 한 불체자들의 체류시도가 늘어날 것이라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이던가요? 

 

당신들은 "불체자 신분이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신고, 검거하지 말라"는 권고를 출입국관리국에 당당히 하였습니다. 헌데도 이제와서 그것이 불체자 아동에 한정된 권고였다라는 말같지도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랍니다. 만약 불체자 아동은 그대로 둔 채 그 부모인 불체자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고 불체자 아동이 치료가 된 이후 바로 법에 의거 바로 본국으로 추방시킨다면 당신들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믿어주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무법천지까지 감수해가며 인권놀음을 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불체자 아동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는 더욱 커질 테지요..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인권놀음으로 법은 개무시해버리는 바로 당신들 이권위리고 말입니다.

 

자 위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반론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당신들의 성의조차 없는 거짓언사로 인해 이미 이쪽에서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에 위 반론에 대한 성의있는 수긍할만한 답변을 정식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