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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술마시며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 인권위가 욕들어먹어 마땅한 이유 본문

무법천지 불체자 문제

술마시며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 인권위가 욕들어먹어 마땅한 이유

억지다문화비평 2014. 10. 13. 22:19

https://cafe.naver.com/rightforkorean/26

몇몇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일전에 불체자아동 의료급여 제공 관련 인권위에 항의민원을 2차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고 말이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통렬한 비판과 함께 제대로 된 답변을 다시 보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었는데.. 아래와 같은 2번째 황당무개한 답변이 지난주에 수신되었습니다. 

먼저,,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자인데도  "미등록이주"라는 표현을 혼신을 다해 고수하는 인권위....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형태로 자기 발등을 찍는지 전혀 모르는 인권위(이하 이권위)에게 구제불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제가 이상한건가요? 미등록이주라는 언어유희도 문제지만 당신들의 더 큰 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평등 관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법치 훼손은 물론 내국인 인권 차별이라는 점에서 이는 이권위의 자격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아래에 나온 답변 5,6번 조항에서 검은 속 그대로 드러나보이는 궤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5. 우리 위원회는 의료접근에 취약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아동권리협약상의 의무의 이행, 인도주의의 이행을 통한 국격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는 귀하가 말씀하신 ‘불체자 신분이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신고, 검거하지 말라’는 권고를 한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우리 위원회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는 위원회가 불법을 옹호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며, 아동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라는 것이 그 부모의 체류자격을 합법화시키라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불법체류자가 신분 노출 및 단속우려로 공공의료기관 이용을 꺼려한다며, 그에 대한 방편으로 불체자를 발견하더라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하지 말라 권고한 것이 바로 이권위입니다. 이는 아래의 기사를 통해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불법체류자 자녀에 의료급여 보장을" 경향신문 11월 13일 기사 발췌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취약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는 추가 요인으로 특별히 취약한 집단”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들의 기초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민 무료진료 사업에서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전·현직 근
로 여부 확인단계를 없애거나 간소화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
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출입국 사범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출입국관
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노출 및 단속
우려로 공공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이 신분노출 및 단속 우려 없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이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했다. 지난해 인
권위가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1
만7000명이다. 국내 출생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위 내용을 보고도 이권위가 또다시 오리발을 내밀지 의문이지만,,,불법임에도 자녀만 있다면 사실상 합법적 수준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당신들이 내세우는 인권입니까? 그는 법치훼손은 물론 법무부 업무방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신지요? 무엇보다 이런 개판(?)하에서 불체자 아동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불체자에 대해서는 신분노출, 단속우려를 하지 말라하는 국가에서 아이를 내세운 국내 체류 시도는  늘지 않는다면 그야 말로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권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번 이권위에 이 부분을 지적하며 불체자 부모를 둔 아동에게 국민혈세로 각종 의료혜택을 제공하면서 어떻게 불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겠는지 질의를 하였는데..또다시 철판깔고 횡설수설하는 것이 이권위의 작금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태도가 "음주운전하였으나 술먹고 차운전하지는 않았다는 괴변"과 그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래 답변에 대해 인권위가 욕 들어 먹어 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갈거면 법치,국민인권을 위해서도 없어져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