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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 부당"_이런식의 판결로는 대한민국의 무법천지화는 시간문제 본문

무법천지 불체자 문제

[종합]법원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 부당"_이런식의 판결로는 대한민국의 무법천지화는 시간문제

억지다문화비평 2014. 9. 25. 10:44

서울행정법원이 자칭 이주노조위원장이라 불리는 필리핀 외노자 미셸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2006년 입국해 일하다 2009년 7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미셸은 회사의 장기간 휴업상태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쉘이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이 존재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하며 위장취업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라 합니다.

 

일단 먼저 미셸이 일하였다고 하는 공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미셸은 마땅히 위장취업자로서 출국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이견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셸측의 입장은 해당 공장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정식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는데...이와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소와 미셸 측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명확치는 않아 뭐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본 판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셸이 수장으로 있는 이주노조가 과연 무엇이며 이 단체가 그간 보여준 불법적 작태가 우리사회에서 너무도 간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노조라고는 하나 이 단체는 불체자,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적 비호는 물론 범법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집행조차 인권탄압이라 호도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미등록이주노동자로 부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에 발 내딪은 외국인은 국적, 신분, 출신 여하를 막론하고 이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저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치민주국가에서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총체적으로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에서 외노자의 인권은 이제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금과옥조가 되버렸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판치고 대단위 불법을 양산하는 떼법이 대한민국에 판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였음에도 이주, 미등록이라는 감성언어로 비호되는 무법천지 현실에서 불체자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음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불법외국인 수는 자연스레 그들 스스로의 불법적 작태를 비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화, 집단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노조라는 단체가 그 대표적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셸 이전에 이주노조라 불리는 불법단체 관련 행동가로 네팔인 불체자 꼬모뚜와 미누가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10년 이상 법적 체류기한을 넘긴 불체자였습니다. 미누의 경우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죄목에 근거 본국으로 추방당하였지만 문제는 불체자에 대한 법집행 반대를 외치는 이주노조라는 단체와 그 무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법적 공방에 있어 단순히 미쉘을 출국시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는 본질적으로 부차적인 사안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들며 지속적으로 불법의 합법화를 꾀하는 단체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비호된다면 대한민국의 무법천지화는 정녕 시간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치를 근본부터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적단체의 수장이 결부된 사건으로 이번 미셀 판결을 바라봐야 온당하다고 보며, 많은 국민들은 불법에 단호한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동정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불법의 합법화를 자행하며 이제는 단체까지 갖추며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자칭 이주노조라 불리는 단체의 명백한 실상입니다. 헌데도 그러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를 한 노조 위원장의 억울함만으로 이해하여 본말에 벗어난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의 가치는 곤두박칠 칠 수 밖에 없으며 무법천지는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정에 치명타로 다가올 것이며, 부디 눈앞의 나무만 보다 썩어들어가는 숲을 보는 우를 재판부가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사=> [종합]법원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