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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초긴급]부산교육청에 다문화를 가장한 불법체류 외국인자녀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네요 본문

무법천지 불체자 문제

[초긴급]부산교육청에 다문화를 가장한 불법체류 외국인자녀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네요

억지다문화비평 2024. 4. 18. 18:33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다문화를 가장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데, 왜 한국인도 아닌 생판 외국인 아동의 교육비를 우리 국민에게 혈세로 지원하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며, 국민을 호구 취급하는 PC주의 매국 탁상 행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외국 국적의 유아라고 퉁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상당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이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불평등(?이게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별이지 어떻게 불평등이 되나요?)을 없애기 위해 국적 불문 외국인 자녀의 교육비를 공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형국이며, 이 나라는 지금 빠른 속도로 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국 법무부의 온갖 다문화 지침, 법령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을 둔 불체자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단속도 추방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취학 직전 3년의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마저 내줘야 할 판인데, 이렇게 주객이 뒤바뀌니 대한민국이 출생율 꼴지 국가가 된 것입니다. 개악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악용해 유아 동반 입국하거나 정주권한 획득을 위해 자녀를 낳으려는 불체자가 급증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몇년 지나면 대한민국 주인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무엇보다 언어를 습득하는 만 4세에서 6세까지의 외국인 아동을 이런 식으로 무한정 늘리게 되면 나중에 "한국말 밖에 할줄 모르는 아이인데 본국으로 가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차라리 배째라"는 떼법 감성팔이에 여지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부산교육청 발의 개악 조례는 대한민국을 빼도박도 못하게 파멸로 치닫게 하는 망국조례에 다름 아닙니다.

본 조례가 대한민국을 주인없는 나라로 만들며 파멸을 재촉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이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비록 날짜가 하루 지났지만) 오늘 오전 중으로 아래 샘플(찬반 여부 및 간단한 사유 기재 요망)을 참고하시어 의견서를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꼬옥~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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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xxx

전번 010-xxx-xxxx

반대한다.

제4조의2(사업)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ㅡ 반대한다.

우리나라에 동화되도록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 세금 낭비 반대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ㅡ 반대한다. 이미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으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중복 조례 세금 사용 반대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ㅡ 결사 반대한다.

국민이 먼저다.

제2조 정의.3항

그 밖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ㅡ 불법체류자. 계절근로자 등 우리법에도 없는 외국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계절근로자 등의 자녀까지 3년이나 지원하면 이 외국인 아이들은 자국어를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한국 떠나기를 거부하면 그 부모들까지 한국에 잔류하게 된다!

결사반대.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ㅡ 반대한다.

국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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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공감하신다면 하단의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에 가입하셔서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refugeeout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 Act fo... : 네이버 카페

국민이 먼저다! 가짜 난민,불법체류자 추방! 차별금지법 반대 저출산 이민으로 해결 반대 다문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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