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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글 작성자 - 박건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몇주전 법무부에서 국적,난민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공무원으로서 평생 근무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국적,난민과는 5년전 처음으로 개방직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동안 계약을 연장하면서 업무를 보나가 얼마전 자리에서 물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거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국적업무를 잠시 개방직으로 5년동안 잠시 머무르는 분에게 맡긴겁니다. 그리고 그 분은 출입국관련 소송,난민관련 소송등 을 수임하는 출입국 업무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방문취업제를 만들고 이중국적제도를 시행하고 조선족 체류 조건완화를 한분 같은데 퇴임후..
글 작성자 - 박건님. 아래 통계표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현황입니다. 그럼 이만. ▣ 90일이상 합법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해당년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인 원 485,144 631,219 765,746 854,007 870,636 876,401 증감률 - 30.1% 21.3% 11.5% 1.9% 0.4% ※ 2010년 6월말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872,535명) 대비임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2010년 6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16-60세) 불법체류자 (전체) 총계 556,948 503,931 50,112 53,017 전문인력 소계 43,54..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현 시국을 보건대 주제 넘지만 감히 한 말씀 올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100년 후에도 이 모습 그대로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의 국가관과 정체성이 많이 가벼워지고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웹서핑을 하다 보면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무슨 민족주의를 따지냐는 코멘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족주의를 너무 강조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국수주의로 변질되어버리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민족주의를 경시하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문화정책이다 뭐다 해서 온갖 언론매체나 방송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5313779 이런 중요한 문제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관료들 몇 명이서 결정할 수 있다는게 놀랍네요. 노동력 부족은 산업연수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며 산업연수생은 5년 일하게 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서유럽 사례처럼 장래의 사회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일본식의 철저한 관리 - 다문화 정책을 확대해선 안되고 최대한 억제시키는 현상유지 정책 - 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 서서 철학없는 다문화를 외치며 영주화를 못시켜서 안달이니 어거지로 다민족 사회 만들겠다고 단단히 미치지 않은 이상 저럴 수가 있는건지. 고용노동부 관계자조차 "이번 조치는 사..
한국취업을 위해 지하철역사 노숙자들과의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베트남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돈이 자그마치 2000만원 상당으로 위장결혼의 목적은 오로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환율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돈 2000만원은 저들로 치면 2억원 수준에 육박합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국제결혼 뒤에 감추어진 매매혼 성격의 구조적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취업을 위한 목적의 사기위장결혼이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졸속적 결혼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결혼만 하면 외국인신부에게 바로 국적을 부여하겠다 선심성 공약만이 정치..
서울행정법원이 자칭 이주노조위원장이라 불리는 필리핀 외노자 미셸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2006년 입국해 일하다 2009년 7월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미셸은 회사의 장기간 휴업상태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쉘이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이 존재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하며 위장취업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라 합니다. 일단 먼저 미셸이 일하였다고 하는 공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미셸은 마땅히 위장취업자로서 출국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이견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셸측의 입장은 해당 공장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정식회사에 취업했다고..
기사=> 다문화 母子가족 위해 308㎞ 달린 진오스님 진오스님이 한반도를 횡단(?)하였다고 합니다. 308km 거리에 달하는 마라톤 아닌 마라톤을 뛴 이유는 다문화母子가족과 이주노동자를 도우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선의에서 출발한 그 뜻은 잘 알겠으나 시작부터 의제 설정이 잘못되었고 문제점이 한두가지라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이주노동자라고 하였는데 진오스님은 이주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노동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외국인노동자가 이주노동자가 된다는 것인지..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주민, 이주..
원문 https://cafe.naver.com/rightforkorean/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5313779 이런 중요한 문제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관료들 몇 명이서 결정할 수 있다는게 놀랍네요. 노동력 부족은 산업연수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며 산업연수생은 5년 일하게 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서유럽 사례처럼 장래의 사회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일본식의 철저한 관리 - 다문화 정책을 확대해선 안되고 최대한 억제시키는 현상유지 정책 - 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 서서 철학없는 다문화를 외치며 영주화를 못시켜서 안달이니 어거지로 다민족 사회 만들겠다고 단단히..